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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

지하수 행정절차 및 제도규정 - 지하수 개발

1. 지하수의 정의 : "지하수"란 지하의 지층(地層)이나 암석 사이의 빈틈을 채우고 있거나 흐르는 물을 말한다.
2. 용도별 허가‧신고대상의 구분

용도 구분 허가 / 신고여부
생활용수, 공업용수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직경 40mm) 초과
허가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직경 40mm) 이하
신고
농‧어업용수 1일 양수능력 150톤(토출관직경 50mm) 초과
허가
1일 양수능력 150톤(토출관직경 50mm) 이하
신고
국방, 군사시설 양수능력에 관계없음
신고
긴급지하수개발이용 양수능력에 관계없음
신고
비상급수용 양수능력에 관계없음
신고
가정용, 공동우물 동력장치가 없는 경우
면제
지하수보전구역내
(용도에 관련없음)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 또는 토출관직경이 32mm 이상인 경우(수질보호를 위해 지정된 보전구역에서는 적용하지 않음)
허가
자연히 흘러나오는 지하수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시행하는 사업 등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지하수를 (용도에 관련 없음) 면제
3. 세부용도
▶ 생활용수 : 가정용, 일반용, 학교용, 민방위용, 국군용, 공동주택용, 간이상수도용, 상수도용, 농업‧생활겸용 등
▶ 공업용수 : 공장, 국가산업단지용, 지방산업단지용, 농공단지용, 자유입지업체용
▶ 농‧어업용수 : 답작용, 원예용, 수산업용, 축산업용, 양어장용 등
4.업무흐름도

지하수 행정절차 및 제도규정 - 수질검사

1. 용도별 수질검사대상 및 검사주기

용도 구분 검사대상여부 수질검사주기
음용수 1일 양수능력 30톤 초과
검사대상
2년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
검사대상
3년
생활용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
검사대상
3년
1일 양수능력 30톤 미만
제외
-
청소용‧조경용‧공사용‧소방용 등 보건위생과 사용후 생태계 보전 등에 지장이 없는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공업용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
검사대상
3년
1일 양수능력 30톤 미만
제외
-
농업용
어업용
1일 양수능력 100톤 이상
검사대상
3년
1일 양수능력 100톤 미만
제외
-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비상급수시설로 지정한 경우
‧ 공공급수용 지하수로서 수도법 제19조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은 경우
제외
-
※ 수질검사 결과 수수이온농도를 제외한 전항목디 수질기준의 100분의 70이하이며,수질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하수 개발‧이용은 시장,군수가 검사주기 조정 가능
2. 지하수의 수질기준(제11조 관련)
1) 지하수를 음용수로 이용하는 경우 : 먹는물 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

2) 지하수를 생활용수, 농·어업용수, 공업용수로 이용하는 경우

(단위: mg/L)

항목 이용목적별 생활용수 농·어업용수 공업용수
일반 오염물질(4개) 수소이온농도(pH) 5.8 - 8.5 6.0 - 8.5 5.0 - 9.0
총대장균군 5.000 이하
(군수/100mL)
- -
질산성질소 20 이하 20 이하 40 이하
염소이온 250 이하 250 이하 500 이하
특정 유해물질(15개) 카드뮴 0.01 이하 0.01 이하 0.02 이하
비소 0.05 이하 0.05 이하 0.1 이하
시안 0.01 이하 0.01 이하 0.2 이하
수은 0.001 이하 0.001 이하 0.001 이하
유기인 0.0005 이하 0.0005 이하 0.0005 이하
페놀 0.005 이하 0.005 이하 0.01 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 0.03 이하 0.03 이하 0.06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01 이하 0.01 이하 0.02 이하
1.1.1-트리클로로에탄 0.15 이하 0.3 이하 0.5 이하
벤젠 0.015 이하 - -
톨루엔 1 이하 - -
에틸벤젠 0.45 이하 - -
크실렌 0.75 이하 - -
※ 비고
1.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염소이온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어업용수
나) 지하수의 이용 목적상 염소이온의 농도가 인체에 해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 해수침입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염소이온 농도가 증가한 경우
2. 농·어업용수 및 공업용수가 생활용수의 목적으로도 이용되는 경우에는 생활용수의 수질기준을 적용한다.

지하수 행정절차 및 제도규정 - 원상복구공사

1. "원상복구란"
원상복구 대상인 시설 또는 토지에 오염물질의 유입을 막고 사람의 보건 및 안전에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해당 시설을 해체하거나 해당 토지를 적절하게 되 메우는 것을 말한다.

2. 원상복구의 주목적
지표오염원의 공내 유입방지, 오염원의 수직적 이동통로 차단, 케이싱 등 의 우물자재를 제거하여 지하우 오염을 방지함으로써 원래의 지하수부존환경으로 복원하는데 있다.
또한 사용하지 않는 우물을 제거하여 우물주변의 지표환경을 복원하고 직경이 큰공의 경우에는 추락등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3. 되메움 주요 절차

지하수 행정절차 및 제도규정 - 사후관리

1. 지하수 개발 이후 이용하는 과정에서 시설의 노후화,관리부실로 인한 지하수오엽우려가 있어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에 대한 검사 및 정비,청소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후 관리 제도를 도입하여 지하수 오염방지를 도모하였다.
2. 사후관리 대상 및 주기(2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상급수용으로 개발‧이용하는 시설 중 1일 양수능력이 100톤을 초과하는 시설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마을상수도, 전용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의 공급에 이용되는 공공급수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중 1일 양수능력이 100톤을 초과하는 시설
‧ 1일 양수능력이 100톤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영업을 위한 다중이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주류제조면허 제조업, 식품제조‧가공법,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및 식품 접객업
3. 사후관리 대상 및 주기(5년)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시설 중 공공급수용 시설, 다중이용시설과 지열냉 난방시설을 제외한 시설
4. 업무 흐름도

지하수 행정절차 및 제도규정 - 지하수 영향조사

1. "지하수영향조사"란 지하수의 개발‧이용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예측하는 조사를 말한다.
2. 배경 및 목적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시 지하수개발‧이용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주변 지하수의 고갈과 오염을 예측하고, 이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서 지하수의 보전과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고자 지하수영향조사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3. 적용대상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지하수영향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영향조사를 실시한 후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을 영향조사서를 심사하여 허가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4. 관련법규
지하수법 : 제7조(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제2항 및 제7항 시행령 제9조(지하수영향 조사의 심사),제12조(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조사방법 등)
5. 업무 흐름도